[한-EU FTA협상] 한국 “폐지땐 수출경쟁력 하락”… EU “이중 혜택” 반발
수정 2009-04-03 01:02
입력 2009-04-03 00:00
런던 최해국특파원 seaworld@seoul.co.kr
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EU FTA 통상장관회담의 막바지 쟁점이었던 관세 환급은 FTA 협상에서 시종일관 ‘뜨거운 감자’였다. 한·EU FTA에서의 관세환급은 잘못 낸 관세를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특별한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4년 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관세 환급 제도를 시행했다. 원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면 해당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돌려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을 수입해서 휴대전화를 제조, 수출했을 경우 그 원재료가 사용된 반도체 칩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제조업체에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제도다. 우리 측은 세계무역기구(WTO)도 허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이를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EU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나 이혜민 FTA 수석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EU가 관세환급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FTA 협상은 진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일부에서 5~7년 정도 관세환급을 유지한 뒤 폐지하는 수준에서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관세환급이 없어지면 EU와 FTA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역시 27개 회원국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핵심 쟁점인 관세환급에 대해서는 일부 회원국과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막판 ‘정치적 절충’을 하지 못했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EU는 그동안 주요국과 체결한 FTA에서 관세환급을 허용한 적이 없다며 우리 측과의 협상에서 줄곧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EU는 멕시코·칠레 등과 FTA를 맺으면서 관세환급을 금지했다. 또한 관세환급까지 해주면 이중 혜택이 되는 데다 수출용 원자재를 우리나라에 판매한 제3국에 이익이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이번에 관세환급을 양보하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세환급에 가장 민감한 자동차 산업이 EU의 중추 산업인 데다 독일, 프랑스 등 핵심 회원국이 자동차 강국이라는 점은 캐서린 애슈턴 집행위원 등 EU 측 교섭 당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됐다.
여기에 섣부른 낙관론과 타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감돌면서 가뜩이나 협상 경과를 예의주시하던 회원국과 업계가 더욱 강하게 반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애슈턴 집행위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게 EU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가 ‘사실상 타결’을 유난히 강조하면서 되레 역풍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애슈턴 집행위원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발하는 회원국과 업계를 설득하고 다독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날 김 본부장과의 회동에서 ‘결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적지만 EU 회원국과 업계가 관세환급 허용을 언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한·EU FTA 협상 타결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4-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