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수정 2009-04-01 00:40
입력 2009-04-01 00:00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앞으로 중구 직원들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민원업무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담당 직원은 자신이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우선 이달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를 제외한 민원처리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민원봉사과 2260-1327.
2009-04-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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