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무시간 골프 군간부 기강 다잡아라
수정 2009-03-31 01:18
입력 2009-03-31 00:00
더욱 충격적인 점은 직업군인(장기복무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줘서 검찰 수사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군의관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친 군의관 12명 가운데 9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구속자는 10차례 이상 무단 이탈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평일 군 골프장 이용자 실태파악 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직업군인에게는 소명기회를 줬다고 한다. 평일 골프를 친 일부 장교들은 전날 당직을 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휴가일을 바꿔 휴가명령 행정착오자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기복무 직업군인에게는 소명기회를 주면서 단기 복무 군의관에게는 사법처리를 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사건 축소 의혹도 제기된다.
군은 직업군인과 단기 복무 군의관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 근무시간 골프 사건을 축소해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장교들의 군무시간 골프 사건이 군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건 전모를 수사해서 밝혀내는 고통을 겪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9-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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