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때 보험료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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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31 01:18
입력 2009-03-31 00:00

금감원, ING생명 무배당종신 허용

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실직한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이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의 20% 이하만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실직한 계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가지고 실직일로부터 30~120일 사이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악자가 실직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3-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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