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때 보험료 전액 환급
수정 2009-03-31 01:18
입력 2009-03-31 00:00
금감원, ING생명 무배당종신 허용
금융감독원은 30일 ING생명보험이 개발한 이같은 내용의 무배당 종신보험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의 20% 이하만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입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실직한 계약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구직급여 수급영수증을 가지고 실직일로부터 30~120일 사이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악자가 실직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3-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