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직 축소]해외 인권위 운영은
수정 2009-03-31 01:10
입력 2009-03-31 00:00
美·유럽 대규모 조직 대신 차별시정기구 다양
●필리핀, 독립지위 헌법에 보장국가 인권위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인권위 존립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등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은 인권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 아프리카의 남아공과 우간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의 인권위도 헌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때문에 이들 국가의 인권위는 외부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조직 규모도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활동이나 규모, 위상 등 모든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돼온 필리핀 국가 인권위는 15개의 지역사무소와 5개의 분소로 이뤄져 있다. 상주 인력만 600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인권위 직원 수(208명)보다 3배 정도 많다. 인도의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두 17개의 지역 사무소에서 350여명이 일하고 있다.
●“美 고용차별시정委 1500명”반면 유럽과 북중미 등 서구 국가들의 경우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인권위 조직이 대규모로 갖춰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는 유형별로 국가 차별시정기구들이 다양하게 설립돼 있다. 이 때문에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서구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만 15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한 고용차별시정위원회 등 수많은 개별 위원회가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인권위 축소 논리로 해외 사례를 들었는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면서 “우리 인권위가 거의 모든 분야의 인권 관련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 규모도 결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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