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남측 관계자 억류 길어질 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31 01:10
입력 2009-03-31 00:00

미사일 발사후 국면전환용

북한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측 인사를 붙잡아 조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9년 6월20일 ‘체제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를 억류한 일이 대표적이다.
이미지 확대


●1999년 체제비판 관광객 6일 억류

민씨는 당시 구룡폭포 관광 도중 북측 환경감시원에게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금강산에 오듯이 선생님도 남한에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돼 귀순공작 혐의로 북측에 억류됐다. 민씨는 관광증을 압수당한 뒤 북에서 시키는 대로 자술서를 쓴 뒤에야 억류 6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관광 대가 800만달러의 송금을 불허할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 사태 해결을 이끌어 냈다.

민씨 억류 사건은 남북 해군간 교전으로 북한군 20여명이 사망한 ‘연평해전’이 발생한지 5일 뒤에 일어나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민씨를 억류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북한은 개성공단 내 사고운전 등 여러 이유로 우리측 인사를 여러 차례 억류해 조사했다.

쌀 지원 선박의 우리측 항해사가 청진항에서 주변 광경을 촬영하다 간첩 혐의로 억류된 일도 있다.

●가장 강력한 非군사적 조치

이번 사건은 “북측이 체제 비난을 조사 이유로 꼽았다는 점에서 억류 기간이 예상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전후로 남한 정부에 대한 유용한 ‘인질 카드’로 써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미국 기자 2명을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붙잡아 억류하고 있는데 이 상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양측은 “남측 인원이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범칙금 부과, 남측 지역으로 추방”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쌍방이 별도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엄중한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북한이 자의적인 규정을 내릴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엄중위반’ 구체적 제재규정 없어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북한 체제 비난을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행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 “광명성 2호 발사 뒤 미국 여기자들의 석방이 이뤄진 이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3-3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