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비난” 개성공단 직원 억류
수정 2009-03-31 01:00
입력 2009-03-31 00:00
“여성종업원 탈북 책동” 현대아산 1명 조사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직원 1명을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 왔다.”면서 “북측은 (북한)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직원을 단속·조사 중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 타락시켜 탈북시키려 책동했다.’는 점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받는 직원이 오전까지는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최근 남측 인사가 북측에 의해 억류된 것은 지난 2005년 12월27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음주 교통사고로 억류된 이후 3년여 만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측은 우리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억류 상태에서의 조사가 장기화될 경우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3월9~20일) 기간 동안 북측의 3차례에 걸친 통행 차단으로 파행을 겪었던 개성공단 사업에 또 한 차례 파고가 우려된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문은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09-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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