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장성 1명도 근무시간 골프
수정 2009-03-30 01:14
입력 2009-03-30 00:00
평일 11차례 이용… 처벌 안받아 파문 커질듯
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영관급 일부 장교들도 군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군의관들이 소명기회 없이 구속이나 불구속 등의 조치를 당한 것과는 배치된다. 직업군인과 군의관에 대한 기준이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서울신문 3월28일 9면 보도>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내부통신망에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한 일부 명단이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육군 준장 1명과 대령 6명, 중령과 군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올라 있다. 이 명단에는 이름과 계급, 골프 횟수 등의 순서로 기록돼 있다.
육사 출신인 A 준장은 11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지만 11차례 모두 개인소명이 인정돼 무혐의 대상자로 처리됐다. B 대령은 9차례, C 대령 4차례 골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대령 4명은 각각 1차례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령 6명도 모두 ‘개인소명 인정 사유자’로 처리됐다. A 준장과 6명의 대령은 군 검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차례 이상 무단이탈자는 구속 처리하고 미만은 불구속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일부 부대에서 육군본부의 공문 이후 장교들의 당직·휴가 일지를 변조하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육본은 최근 ‘평일 군골프장 이용자 실태파악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문에 게재된 보고 시점인 30일까지 평일 골프를 친 일부 부대의 장교들에 대해 전날 당직을 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휴가일을 바꿀 수 있는 ‘휴가명령 행정착오자’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문은 “30일까지 현역 및 군무원의 평일 운동 일수를 ‘휴가명령 조치 후 운동’과 ‘휴가명령 없이 한 운동’으로 각각 구분해 보고하라.”면서 “개인별 구제 기회를 주는 조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상 기간은 2006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25일로 명시하고 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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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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