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112m산 있는데도 57m 제한은 재산권 침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28 01:04
입력 2009-03-28 00:00
공항의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현 강서구청장과 김성태·구상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60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공청회에서 송병흠 항공대 교수는 장애물 제한 구역의 천편일률적인 고도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나친 제한은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 강서구의 경우 개화산 123m, 우장산 98m, 봉제산 112m 등 높은 자연 지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주로 주변 반경 4㎞ 이내 건축물 높이를 57m로 제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이제라도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구역별 고도제한 문제, 지역상황과의 부조화 해소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출신인 강원호(57)씨는 “마곡지구 내 기상관측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현재의 공항시설 보호 고도제한지역을 비행안전 최저 고도지구로 전환, 고도제한을 현재 57m에서 개화산 높이인 123m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남기은 원주시청 건축계장은 “강원 원주공단지역은 인근의 공항 때문에 고도지구로 지정돼 공단 내 건축물을 1층밖에 지을 수 없어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원주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비행기 안전운항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조화 ▲건폐율·용적률 인상과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09-03-28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