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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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7 01:06
입력 2009-03-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된 김모씨 등 용산 철거민 4명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만 해도 하루 8시간씩 잡아도 30일 정도가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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