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안해
수정 2009-03-27 01:06
입력 2009-03-27 00:00
재판부는 “증거조사 기일만 해도 하루 8시간씩 잡아도 30일 정도가 예상되는 등 장기간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배심원 부담이 과중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09-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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