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너스 중과세’ 법안처리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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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6 00:38
입력 2009-03-26 00:00
정부로부터 거액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보험사 AIG의 보너스를 환수하기 위해 보너스 수령자들에게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미국 의회가 돌연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을 연기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 하원은 지난 19일 AIG의 보너스에 최대 90%까지 중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법안을 회부했고 이에 민주당의 해드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IG에 대한 불만여론이 들끓자 당장 그날 밤 법안 상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원은 예정된 의사 일정을 수정했다. 이번 주 안으로 병역법안을 심의한 뒤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2주 뒤에는 의회가 휴회하므로 보너스 환수를 위한 과세법안은 사실상 4월말 이전에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중과세 법안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은 무엇보다 백악관의 반응이 냉담한 데다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CBS ‘60분’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금융회사의 실패를 보상해서는 안 되지만,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보너스 환수 법안을 제안했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재무위원장도 23일에는 지금으로서는 법안 심의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따라서 보너스 중과세 법안은 아예 ‘없던 일’이 되고 말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9-03-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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