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대학생 학자금 원리금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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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5 00:00
입력 2009-03-25 00:00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사내복지기금은 재원 보호를 위해 지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개정안은 최근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내복지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총액의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고, 사업주의 출연금 지출 한도도 해당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등 2단계 평가체계에 따른 중복 절차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기구를 개편하는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이자 부담을 올 연말까지 10% 삭감해 주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통과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3-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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