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분양아파트 ‘美교포 모시기’
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한인단체·언론등에 자료 발송… 지방세 한시감면 등 혜택안내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미국 한인단체와 교포 언론에 경기지역의 자세한 미분양 아파트 현황자료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미교포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의 한시적 감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재외동포 자금 국내 투자 때 세제혜택 부여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각종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방침이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내년 2월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과밀억제권역과 그외 지역으로 구분해 양도소득세의 60~100%가 감면되고 취득·등록세도 각각 75% 감면된다. 지난 20일부터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3~7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교포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미분양 아파트 판촉은 지난 8~14일 김문수 지사의 방미 기간에 교포들이 한국 부동산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만 1098가구에 이르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3-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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