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회사 도메인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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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4 00:50
입력 2009-03-24 00:00

개인명의 등록 따른 분쟁 급증

디지털사진 인화 전문업체인 스냅스(옛 디시인사이드피큐)의 김모 사장이 주주들로부터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무단점유한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소돼 인터넷 ‘도메인 분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업 도메인 사장 명의 등록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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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피큐 주주들은 회사 도메인을 ‘dcinsidephoto.com’에서 ‘snaps.co.kr(snaps.kr)’로 바꾸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개인 명의로 도메인 등록을 했다며 안양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검찰에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수원지검은 기업 도메인이 과연 사장 개인의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알아 보기 위해 사건을 안양지청에 내려 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김 사장이 ‘스냅스’로 회사 브랜드를 바꿀 것을 제안해 이를 받아들였고, 회사 차원에서 도메인도 snaps로 바꾸기 위해 신규등록을 예약했지만, 김 사장이 회사 명의의 등록 작업을 중단시킨 뒤 자신 명의로 등록했다.”면서 “사장이 도메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면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기업의 얼굴’인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도메인 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가 2005년 525건에서 2008년 996건으로 급증했다. 디시인사이드피큐처럼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않고 바로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까지 합치면 분쟁 건수는 훨씬 많다.

●美 반도체업체도 개인에 빼앗겨

분쟁 유형은 대부분 도메인을 선점한 뒤 해당기업에 돈을 요구하거나, 도메인 관리 담당직원이나 공동 창업자, 홈페이지 제작 대행업체가 개인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해 놓고 회사가 커지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다.

미국의 유명 반도체 업체 실리콘랩(나스닥 시가총액 12억달러)도 최근 사용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개인에게 도메인을 빼앗겨 전미중재연맹(NAF)에 분쟁 조정 신청을 냈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도메인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지 말고, 회사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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