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5월 출시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돼 5월 초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존 통장 청약자격은 그대로 유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무주택 가구주, 나이 등에 관계없이 1인당 1계좌가 허용된다. 기존 통장은 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불입 이후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더라도 유주택자라면 공공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이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 내에 15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서울 및 부산광역시의 135㎡ 초과 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제도에 서울에서 청약예금 1500만원을 예치한 뒤 2년이 지나면 대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하더라도 월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이를테면 매달 20만원씩 2년 동안 불입해 1순위 480만원이 되더라도 2년 동안 240만원 불입자와 똑같이 대우하게 된다. 이는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가 적용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 이상 지나야 4.0%인 것과 비교하면 높다.
●공공·민영 가리지 않고 주택규모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한다. 지금은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85㎡ 이하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을 일정금액을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청약통장은 공공·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규모만 달라진다. 그러나 만약 불입액이 1500만원을 넘어서면 민영주택은 평형을 줄여서 청약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한편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특히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추가로 1년이 지나야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