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유흥비로 흥청망청 국민은행 노조 도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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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0 00:32
입력 2009-03-20 00:00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에서 4000여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노조는 사과성명을 내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된 조합비를 전액 환입키로 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노조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81차례에 걸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 등에서 총 4206만원을 조합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3명의 회계 감사인 가운데 한 명인 H씨가 지난 16일 은행 내부 통신망에 노조 집행부의 공용카드 사용 내역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내역에는 안마시술소에서 10만원을 결제한 1건과 은행 간부들에게 제공한 명절선물 구입자금 7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다음날인 17일 곧바로 사과 성명을 내고, 유흥업종에서 사용한 4200만원과 은행 간부 선물비용 7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12개 항목에 걸친 조합비 운용 개선안도 제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장소에서 조합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된 비용은 전국 1만 3000여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만나 고충을 듣거나 대외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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