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직원 명의 자금관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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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0 00:32
입력 2009-03-20 00:00
19일 대법원이 실제 예금주가 따로 있어도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고 엄격하게 판단한 데 따라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기업들의 편법 운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강화는 물론 예금거래의 투명성도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역시 이씨 명의의 계좌 소유주가 실제로 남편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금융실명제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예금반환채권을 명의자인 부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금융실명제 이전 대법원 판례는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입장이었다. 차명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 예금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판결대로라면 소득 은닉이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회사 자금을 운용해오던 기업들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금 명의자인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를 존중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차명계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계좌 개설시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도 상관없이 예금액은 고스란히 명의자에게 지급된다.

차명계좌는 특히 대기업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 ‘애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특별검사팀이 밝혀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생명 지분 2조 3119억여원어치를 포함, 모두 4조 5373억여원에 이르렀다. 이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계좌는 1199개로 드러났었다.

가족 사이에서도 부부나 친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일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경우보다는 덜하겠지만, 이혼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졌을 경우 실제 예금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같은 은행에 또 다른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해 놓은 이씨의 남편이 이미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부인 명의 계좌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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