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턴급여 최대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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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20 00:30
입력 2009-03-20 00:00
실직 상태가 길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2개월 연장된다. 이런 조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일자리 비상대책(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최대 70%로 높아진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무급(無給) 휴직자들에게 3개월동안 직전 평균임금의 4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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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4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투입하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 일자리를 55만개 창출하고 22만명의 실업을 예방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문별 추경 예산 투입액은 ▲일자리 직접 창출 2조 7000억원 ▲잡셰어링 5000억원 ▲교육·훈련 1600억원 ▲생계지원·고용촉진 1조 6000억원이다.

정부는 재취업이 어려운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지급기간(3~8개월)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2개월간 급여를 더 주기로 했다. 직원을 줄이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적용 대상을 기존 6만 5000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턴직을 중심으로 신규 일자리로 55만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희망근로프로젝트(공공근로)’ 자리 40만개가 포함돼 있다. 대졸 미취업자 등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는 6만 8000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때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3만 7000명)하고 초·중·고 학습보조 인턴교사(2만 5000명)의 채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태균 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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