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옥션에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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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9 01:08
입력 2009-03-19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제품 가격을 허위로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옥션은 지난해 7월 말 포털 사이트 네이버 첫 화면에 나이키 제품을 7900원에 파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이 가격의 제품은 없는 대신 2만 1800원짜리 슬리퍼 제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월 말에도 9900원에 나이키 제품을 판다고 배너를 통해 알렸지만 실제로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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