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도 담보 인정
수정 2009-03-18 01:08
입력 2009-03-18 00:00
담보설정 자산도 추가 대출… 가구당 1000만원 금리 3%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소액재산 보유자에 대한 자산담보부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미 담보가 설정된 자산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수 저소득층이 소득 감소에 따라 기존 재산을 담보로 대출 등을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저소득층 대상 자산담보부 융자 혜택에서 제외될 여지가 큰 점을 감안해서다.
융자 대상은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가구(4인 가족 기준 월 133만원)로 토지나 주택, 전세보증금 등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은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연 금리 3%에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오는 6월부터 사업을 대행하는 시중은행 등을 통해 대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저소득층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득이 급감, 토지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가 많다. 전세보증금은 보통 시중은행에서 담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자가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은 뒤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과 대출자, 집주인 등 3자 간에 분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자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대출 시스템에서는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담보 자산만으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000억원 정도의 자금을 바탕으로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보증 재원을 10배 수준으로 운용하면 1조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20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3-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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