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대법관 재판관여’ 법관 독립 성찰 전기되길
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는 윤리위의 판단을 받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지만, 사퇴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분명해 보인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뿐 아니라, 촛불 재판 피고인 보석 결정, 촛불 재판 몰아주기,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메시지인 것처럼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재판 관여 소지를 언급했다. 이제 신 대법관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이번 사태는 신 대법관 개인이나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문제였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장치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대법원은 법원장 등이 사법행정권 등을 내세워 판사들의 재판에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 예규와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03-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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