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 대수술
수정 2009-03-17 00:52
입력 2009-03-17 00:00
채권·CP에 40%이상 투자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채권·기업어음(CP)에 대한 MMF의 투자 비율이 최소 40% 이상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친 뒤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처음에는 CD에 대한 투자 제한 조항도 넣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또 남아 있는 만기(잔존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펀드 자산의 5% 이내에서 만기 1~5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2%에 불과한 MMF의 국채 편입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은 MMF의 최소 투자 비율을 40~50%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운용사들의 운용 비율도 60~80%대인데 우리는 40%대를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최소 투자 비율 40%와 국채 편입 요건 완화를 합치게 되면 MMF 자금의 금융권 순환 현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산운용사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법인 MMF 규모를 15% 줄인 50조원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금융경색 때문에 시중자금이 MMF로 몰리고, MMF가 이 돈을 다시 은행 예금 등에 묻어두면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풀어낸 자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3-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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