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대법원장 업무보고’ 申대법관 일부 작문
수정 2009-03-17 01:00
입력 2009-03-17 00:00
신대법관, 헌재소장에 위헌심판 조속 처리 부탁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오전 9시26분부터 49분까지 23분간 대법원장을 만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박재영 전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42분, 신 대법관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법원장이 말씀하셨다.”고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진상조사에서 “평소 생각을 대법원장의 권위를 빌려 판사들에게 전달, 설득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2009-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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