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재판참여 조사결과] 재판 관여는 탄핵사유… 윤리위→징계위 거쳐 결론
수정 2009-03-17 01:00
입력 2009-03-17 00:00
신영철 대법관 거취는
법원조직법 46조는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징역형을 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탄핵 소추는 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의결할 수 있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큰 범주에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소장 판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대법관이 ‘심신상의 장해’를 이유로 사퇴를 표명하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오후 5시 전에 퇴근했다.
●사의 땐 대법원장 제청→퇴직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징계 권고 권한이 있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 것이 징계를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공직자윤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다. 공직자윤리위가 심의 후 징계를 권고하면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심의·결정한다. 징계처분의 종류는 ▲정직(1개월~1년 동안 직무집행 정지·무보수) ▲감봉(1개월~1년 동안 보수의 3분의1 이하 감봉) ▲견책(징계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훈계) 등이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확인된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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