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해진다
수정 2009-03-16 00:00
입력 2009-03-16 00:00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는 이들 서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 가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오는 9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09-03-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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