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세제개편안] 2년미만 보유·미등기 전매땐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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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6 00:24
입력 2009-03-16 00:00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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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16일부터 사라진다. 2005년 1월 도입 이후 4년여 만이다. 단,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받지 못한다. 문의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1~4216번으로 하면 된다.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3월16일 이후 양도분(잔금 청산 또는 등기)부터 적용된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 시행을 미루면 부동산 시장 거래가 완전히 얼어 붙을 수 있어 당장 발효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면 당장 이번 주부터 낮아진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되나.

-양도 시점부터 신고까지 2개월간의 여유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 통과 이전에라도 낮아진 세율의 신고를 받아 준다는 방침이다. 만일 개정 전의 높은 세율로 신고·납부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법 통과 이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나.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단기 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그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다. 미등기 양도에는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와 관계없는 사업용 토지나 1주택자라도 단기 양도, 미등기 양도 등을 하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말 법 개정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키로 하지 않았나.

-2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중과 완화 조치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영구적으로 적용키로 규제 완화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즉, 내년 말까지 팔아야 기본 세율을 인정받던 것이 언제 팔아도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받게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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