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세제개편안] 땅·주식팔아 기업채무 갚으면 양도세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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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6 00:24
입력 2009-03-16 00:00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경제위기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얼어 붙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자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국회를 겨냥해 또 다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중 상당수는 정부·여당에서 그때그때 추진 방침을 공표해 왔던 것들이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등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내용들이 여럿 포함돼 있어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감세(減稅)’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눈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완화는 감세가 아니라 왜곡된 징벌적 세제를 바로잡는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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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은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지원 ▲외환 유동성 확충 지원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크게 네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정부는 부실기업이 금융기관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주식 등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했다. 비슷한 이유로 대주주가 기업에 자산을 증여할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 지원안도 포함돼 있다. 모기업이 부실 자회사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기 위해 자회사 채무를 인수하면 법인세를 깎아 준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SPC)도 지원한다. 은행 자본확충 펀드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을 허용하고, 은행 자본확충 펀드가 우선주를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폐지 외에 기업 또는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도 일반 세율로 전환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는 2005년 말 개정으로 도입돼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부재지주 농지와 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대부분 토지가 포함된다. 그동안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는 66%(부가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왔다.

법인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에도 일반 법인세율(양도차익 2억원 이하 11%, 2억 초과분 22%)만 부과된다.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각각 10%와 20%로 더 낮아진다. 그동안 법인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 법인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양도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30%를 무조건 양도세로 내는 한편 이듬해 순익에 전년도의 부동산 양도차익 전액을 더해 법인세를 부담했다.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분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한 데 이어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삭감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 공제해 주는 것이다. 공제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이 감소한 만큼에 걸맞은 혜택을 줘서 잡 셰어링을 확대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도 꾀하겠다는 취지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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