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단계 용대선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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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4 00:00
입력 2009-03-14 00:00
해운업계의 동반 부실을 불러온 불법 다단계 용대선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일제 조사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등록업체가 선박을 빌려 이를 다시 대선해주는 용대선(傭貸船)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4월 말까지 진행되며 무등록업체가 불법으로 용대선한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하거나 선박을 용대선하려면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5000t급 선박을 보유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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