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단계 용대선 일제조사
수정 2009-03-14 00:00
입력 2009-03-14 00:00
해상 화물 운송사업을 하거나 선박을 용대선하려면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5000t급 선박을 보유하고 자본금도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에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도 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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