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도 사양합니다”
수정 2009-03-14 00:00
입력 2009-03-14 00:00
●기업 단기자금 찬밥 신세
A기업체 자금담당 부장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여유자금 1000억원을 3개월 정도 운용하려고 자산운용사에 문의 전화를 했다. 답변은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였다. 다른 곳에 전화를 해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로 높은 금리를 부르며 자금부장 모시기에 바빴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액은 몰라도 거액의 법인 자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법인에서 자산 운용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오면 대놓고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열사끼리 이른바 안면거래도 통하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의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곳 돈은 안 받아주면서 제식구만 챙겼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법인 자금이 몰리는 단기상품은 수수료도 낮아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산운용사 사장들은 시중자금 단기화를 막아야 한다며 MMF의 수탁고 규모를 3개월간 점진적으로 줄이고 규모도 50조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돈 많이 넣으면 금리를 덜준다(?)
애물단지가 된 자금은 은행을 찾지만 역시 홀대받는다. 시중은행들은 법인고객들이 단기로 목돈을 굴리는 데 애용해온 수시입출식예금(MMDA) 금리를 개인고객의 금리보다 더 낮게 책정하고 있다.
13일 현재 신한은행은 개인이 MMDA에 1억원 이상 맡기면 연 1.45%의 이자를 주지만, 법인은 10억원 이상을 맡겨도 1.25%만 주고 있다. 10배나 많은 돈을 맡기는 기업고객에는 이자를 0.2%포인트 빼고 준다는 계산이다.
다른 은행도 기업고객의 MMDA 고시금리는 개인에 비해 0.1%포인트 정도씩 낮다. 국민과 하나은행은 개인이 1억원을 맡기면 각각 1.4%와 1.75%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기업이 10억원을 맡기면 1.3%와 1.65%의 금리를 준다고 고시했다.
돈의 규모가 큰 법인에는 고맙다는 표시로 우대금리를 쳐 줬지만, 단기자금이 넘치다 보니 금리를 4~5%였던 1년 전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부장은 “언제 빠져나갈지 모르는 단기자금은 요즘 같은 시기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면서 “단기자금의 은행 쏠림 현상도 은행이 감당해야 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100년만이라는 금융위기 탓에 금융계의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돈을 가진 법인이 갑에서 을로, 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을에서 갑으로 바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는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영규 장세훈기자 whoami@seoul.co.kr
2009-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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