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러스] 압류해제비 당분간 면제
수정 2009-03-13 00:00
입력 2009-03-13 00:00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당분간 압류해제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체납금 완납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압류 처분 자산이다. 세무2과 2127-4173.
2009-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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