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2년→4년으로
수정 2009-03-13 00:48
입력 2009-03-13 00:00
법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재정지원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고용하게 된다. 고용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도 현행 ‘1주일 15시간 이하’에서 ‘1주일 20시간 이하’로 확대된다. 단시간 근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개정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자율 전환하는 사업체(5인 이상 300인 미만)에 사회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34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22만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차별신청 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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