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용퇴 권고 못하는 법원 속내는?
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신분보장 문제 사법독립과 직결…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주로 미뤄
신 대법관의 잘잘못을 떠나 대법관 사퇴는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한 문제로 곧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관의 독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면서 “이미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가 법원 안팎의 압력으로 법복을 벗은 상황에서 신 대법관마저 지금 퇴임을 종용받아 물러난다면 이는 곧 법관의 신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의 사퇴가 ‘대법원장 흔들기’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실상 제청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자리에 앉힌 셈인데, 대법원장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을 직접 내쫓았단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대법원장이 받게 될 부담과 이를 이용해 대법원장을 밀어내려는 외부 세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재판개입 의혹에 따른 신 대법관에 대한 신변 문제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사퇴로 책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방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이 박 판사를 직접 불러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 이메일 발송 등은 사법행정 지휘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김용담 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이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한 조사단은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