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법관 용퇴 권고 못하는 법원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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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2 01:12
입력 2009-03-12 00:00

신분보장 문제 사법독립과 직결…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주로 미뤄

촛불 재판 재촉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사퇴 자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신 대법관의 잘잘못을 떠나 대법관 사퇴는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한 문제로 곧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관의 독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면서 “이미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박재영 판사가 법원 안팎의 압력으로 법복을 벗은 상황에서 신 대법관마저 지금 퇴임을 종용받아 물러난다면 이는 곧 법관의 신분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엄청나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의 사퇴가 ‘대법원장 흔들기’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실상 제청한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자리에 앉힌 셈인데, 대법원장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을 직접 내쫓았단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대법원장이 받게 될 부담과 이를 이용해 대법원장을 밀어내려는 외부 세력의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도 “재판개입 의혹에 따른 신 대법관에 대한 신변 문제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했다. 사퇴로 책임져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방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신 대법관이 박 판사를 직접 불러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 이메일 발송 등은 사법행정 지휘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김용담 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이 묻고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한 조사단은 다음주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지혜 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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