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특수사업] “지역상품 사들여 판매” 대형마트에 권고
수정 2009-03-11 00:00
입력 2009-03-11 00:00
전주시는 관내 대형 마트들과 지역 사회간의 상생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대형 마트 지역 기여 권고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대형 마트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지역 농·축·수산물과 상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여 판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종업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고 현금 매출액은 일정 기간 지역 은행에 예치한 뒤 본사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와 주차관리 등 용역서비스업은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인재양성 등 공익사업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해줄 것을 명시했다.
시는 최근 이 조례를 토대로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관내 5개 대형 마트와 협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실천사항을 점검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이 조례는 대형 마트의 지역상권 잠식과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3-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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