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연체 5만~7만명 구제
수정 2009-03-11 01:04
입력 2009-03-11 00:00
새달부터 1년간 프리워크아웃… “원금감면은 없어”
금융당국은 프리워크아웃제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상 기준을 ▲신청 전 6개월내 발생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연간 소득 대비 대출원리금 상환 비율이 30% 이상이며 ▲보유자산 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으로 정했다. 고질적인 채무가 있지만 어느 정도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원 방식은 연체이자는 면제, 상환이자는 원래 내던 이자의 70%선으로 완화하고 채무상환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원금 감면은 없다. 대신 원리금 상환기간을 기존 8년에서 무담보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20년으로 대폭 늘렸다. 상환이자도 무조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최저 5%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3500여개 금융회사들이 프리워크아웃에 자동적으로 참가한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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