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대납 등 금품살포 교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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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1 01:02
입력 2009-03-11 00:00

지역농협장 선거 불법 백태

요즘 전남 장성군 7개 마을 주민들은 ‘과태료 50배 폭탄’에 식사는커녕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측으로부터 주민 9명이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 선관위는 돈 살포 정황에 따라 “13일까지 자수하면 과태료를 경감한다.”는 전자우편을 전체 조합원 3000여명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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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운이 나빠 걸렸을 뿐이고’

지역농협 선거를 둘러싸고 병원비 대납 등 교묘한 뒷돈 건네기가 불거진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시각이다. 걸린 당사자들도 “나만 돈 받은 게 아니다.”라고 볼멘소리하기 일쑤다.

전남도선관위는 10일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도 내 17개 지역조합에서 선거를 치렀고 경고 2건, 고발 2건, 수사의뢰 5건 등 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치러질 선거는 전남에서 모두 68개다.

지난달 20일 선거를 치른 해남군 황산농협(투표자수 2564명)의 경우 후보자 5명이 각축을 벌이면서 고발과 수사의뢰 등 2건이 적발됐다. 구례축협장 선거도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혐의로 수사 의뢰됐다.

충남도선관위는 최근 당진축협 조합장 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원 3000여명에게 연하장을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올 들어서만 지역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5건이 적발됐다.

올해 충남 51개, 충북 36개 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한다.

강원도선관위는 지난달 홍천군 서면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한 김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월대보름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3만원, 6만원, 18만원을 행사 관계자들에게 돌린 혐의다. 강원도 지역 조합장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불법 7건이 드러났다. 경북에서도 금품제공 등 불법이 5개 조합장 선거에서 12건이나 적발됐다. 올해 도내 60여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경남도 의령군 선관위는 지난달 의령 동부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3만원을 돌린 혐의로 한 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실은 50배 과태료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스스로 선관위에 신고해 알려졌다. 올 들어 경남도 내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사례는 5건이다.

●선거법 자체가 탈법 부추겨

일부 조합장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기간이 10일뿐이고 조합원과 직접 접촉이 금지돼 있어 얼굴조차 알릴 기회가 적다.”며 되레 선거법을 탓했다. 다른 후보자는 “선거법상 유권자를 못 만나게 하고 전화통만 붙잡고 있으라는 말이니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언성을 높였다.

몇몇 조합원들은 “현행 선거법으로는 직무상 조합원 관리가 쉬운 현직 조합장이나 직원들이 선거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는 발붙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충남·북도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관위는 해당 조합에서 선거업무를 위탁해야만 감시활동을 할 수 있어 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 선거는 허점이 적잖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농협조합장은 기관장 대우에다 연간 8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니 시골 조합장 선거가 과열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지역농협 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농협을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국종합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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