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 새달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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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국세청은 16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오는 4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은 8년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1억원→2억원),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 중과 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등이다. 국세청은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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