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600억 새달 조기환급
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세청은 통상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를 통해 8월 말까지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은 8년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1억원→2억원),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 중과 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등이다. 국세청은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세금을 환급하지 않으므로 전화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9-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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