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직원도 장애인보조금 횡령
수정 2009-03-10 00:30
입력 2009-03-10 00:00
서울시는 양천구 복지예산 횡령사건 이후 감사원의 샘플링 감사를 받고 있는 강남구와 노원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용산구 기능직 여직원 송모(42·8급)씨도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송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송씨와 횡령사실을 은폐한 당시 과장(5급)과 팀장(6급) 등 2명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송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26차례에 걸쳐 1억 1773만 8000원을 빼돌렸다.
송씨는 이 돈을 자신과 모친 명의 통장에 입금했다가 2005년 11월 상급자에게 발각된 뒤 1억 25만원을 변제했다. 그러나 송씨의 횡령 사실은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려는 상급자들의 묵인 아래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송씨는 “모친이 뇌암에 걸려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공금을 유용했다가 나중에 채워 놓으려고 했다.”면서 “지난 몇년간 모두 변제했는 줄 알았는데 계산 착오로 17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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