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문답풀이
수정 2009-03-10 00:32
입력 2009-03-10 00:00
2월12일前 계약분 대상안돼 건설업체와 최초 계약에 한정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의 요건을 정리하면.
-지난 2월11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 또는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1년간 신규로 분양하는 주택들이 대상이다. 건설업체와 집 주인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번 분양을 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해 다시 건설업체 보유로 된 주택을 올 6월에 취득하면 그것도 미분양 취득으로 볼 수 있나.
-아니다. 2월12일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올해 2월12일~내년 2월11일 사이 분양권만 취득해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건설업체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만 해당된다.
→올해 2월12일~내년 2월11일 사이 매매계약 및 취득까지 마치고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것은.
-이 역시 분양권 상태 양도로 간주된다.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후 분양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입주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세 감면 때 언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을 말하는가. 매매 계약일부터인가, 주택 취득일부터인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다.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앞선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 시점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 경우 몇 %를 감면받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5년간 발생한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계약 때 과밀억제권역 내였다가 조치 시행 이후에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된 경우는 계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 60%만 감면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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