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낮은 금융투자 우선허가
수정 2009-03-09 00:34
입력 2009-03-09 00:00
핵심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신규사업 허가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신사업 허가는 기존 업무와 관련 있는 부문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매매·중개업 내 업무추가, 집합투자(펀드)업 취급대상 상품 추가, 기존 집합투자업자의 매매·중개업 추가 등이 심사 대상에 먼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 관련 인가나 완전 새로운 업무영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대부분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신설 인가보다 업무를 추가하는 쪽의 심사를 먼저 추진하겠다.”면서 “민간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질적 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힌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때문에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당국에 손발이 묶인 셈”이라면서 “금융위기 등을 감안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어쨌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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