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광주,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수탁
수정 2009-03-09 00:30
입력 2009-03-09 00:00
농지 임대수탁이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임대료를 받고, 또 농사를 짓기 원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지 주인이 8년 이상 땅을 맡기면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 차액의 60%가 아닌 9~36%만 낸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3-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