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러스] 광주, 하반기부터 농지임대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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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9 00:30
입력 2009-03-09 00:00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농지도 올 하반기부터 임대수탁이 가능해져 매년 임대수탁비 30억여원과 경영이양 직불보조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1988년 광주시에 편입된 광산구는 농촌지역이 많지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임대수탁 농지 지역에서 제외돼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등이 바뀌어 임대수탁이 가능해졌다.

농지 임대수탁이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면 임대료를 받고, 또 농사를 짓기 원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지 주인이 8년 이상 땅을 맡기면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 차액의 60%가 아닌 9~36%만 낸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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