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법대로 하자는 얘기였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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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7 01:02
입력 2009-03-07 00:00
‘촛불재판 재촉’ 논란 이메일을 보낸 신영철 대법관은 6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 대법관은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은 위헌 제청을 하면 해당 재판은 정지하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판사들에게 보낸 것인데 법대로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자는 얘기였고, 위헌 제청이 안 된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게 현행법에 맞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와 교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인사하는 사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메일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대외비라고 생각해서 바로 지워서 메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대법관의 해명에 대해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명령’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그런 학설은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42조 1항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거론했지 다른 사건은 어떻게 하라 마라는 것이 없다.”면서 “판사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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