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4.5% 하락
수정 2009-03-06 01:18
입력 2009-03-06 00:00
종부세대상 6만가구로 35%↓
가격 하락은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의 비싼 아파트가 주도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8%, 6억~9억원 이하는 14.6%, 9억원 초과 주택은 13.3%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면적 84.43㎡형(분양면적 113㎡)은 지난해 9억 2800만원에서 7억 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 1200원에서 올해는 131만 7000원으로 345만원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집주인은 6일부터 27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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