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판사들에 보낸 이메일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5 00:00
입력 2009-03-05 00:00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 대법관은 수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촛불사건을 ‘신속하고 통상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지 확대
신영철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그는 지난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했다.당시 촛불시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각 형사단독판사들에 배당돼 있었다.이 이메일은 박재영 전 판사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지 5일이 지난 후 발송됐다.

 신 대법관은 이 이메일에서 “오늘 아침 대법원장님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어 야간집회 위헌제청에 관한 말씀도 드렸다.대법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도 않지만 대체로 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으로 들었다.”고 적었다.그는 또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에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장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6일 ‘야간집회 관련’이란 제목으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냈다.이 이메일에는 신 대법관이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구속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이런 생각이 이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내외부 여러 사람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신 대법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親展)’이란 한자어도 달았다.

이미지 확대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KBS 동영상 캡처.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집회 담당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KBS 동영상 캡처.
 이 이메일들이 발송된 시기는 집시법 위헌법률 심판제청으로 촛불집회 사건을 맡은 재판부 상당수가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신 대법관은 같은 달 24일 또 한번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이 이메일에는 “피고가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결과가 신병과 관계없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현행 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다.이 세 번째 이메일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외부(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신 대법관의 당부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신 대법관은 이틀 뒤에 또 이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신 대법관은 “내년 2월이 되면 형사단독재판부의 큰 변동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머물던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로 소문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현직 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이메일과 관련, “나중에 유죄 판결로 유도하려고….”라는 말로 신 대법관의 이메일이 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 고 추측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신 대법관은 5일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된 뒤 판사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신 대법관의 “내외부의 여러 사람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 언급에 헌법재판소측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법원장에게 전달될 리도 만무하다.”며 “신 전 지법원장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각 판사가 알아서 할 추정을 하지 말고 재판을 진행하라고 한 것은 개인으로서 국가기관이자 사법부인 판사의 독립성,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할 판사에 대한 부당한 지시”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이메일 파문’과 관련 “사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