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몇 편 쓰는 것보다 큰 변화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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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이 나오도록 헌법소원을 낸 주인공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조홍주(30)씨다.

조씨는 2004년 9월5일 오후 1시쯤 서울 도곡동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조씨는 17시간 동안 뇌에 가득 찬 피를 빼내는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 퇴원한 뒤 1년간 매일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통원 치료중이다.

조씨는 “병원에 있는 동안 노트북으로 검색해 보니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라면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미움보다 화가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본인에게는 이득이 없지만 조씨는 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퇴원하자마자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결국 4년만에 위헌 결정을 받아 냈다.

조씨는 “솔직히 위헌 결정이 안 날 줄 알았다.”면서 “논문 몇 편을 쓰는 것보다 더 큰 사회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3-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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