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지침’ 공시생 혜택
수정 2009-03-05 01:06
입력 2009-03-05 00:00
행시생 토익·토플 성적표 유효하면 안 내도 돼
가장 큰 이점은 시험 때 제출할 증빙서류가 줄어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과거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은 원서 접수 때마다 내야 했던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시 응시자들도 전년도 원서접수 때 제출한 토익·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가 아직 유효하다면 올해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7·9급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격증은 지난해 제출했더라도 다시 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격증은 종류가 다양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 추천까지의 기간이 2~3주 단축된 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현재 수험생들은 최종 합격하더라도 ‘채용 후보자 등록’에 1주, ‘부처별 배치 인원 확정’에 3주, ‘배치부처 결정’에 2주가 소요되는 등 임용추천을 받기까지 총 6주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짧아졌다. 그러나 시험에 합격됐다고 모두 한 달 이내에 임용되는 것은 아니다. 임용되려면 결원이 생겨야 하는데, 추천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자리가 비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지도직공무원의 학력요건도 완화됐다. 과거에는 연구·지도직공무원의 지원 자격을 특정학과로 제한하고, 과가 다른 전공자를 채용할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부처의 재량에 따라 유사 분야 전공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제한경쟁특별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에 비해 오히려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필기시험이 없는 특채의 경우 면접대상자를 5배수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서류전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응시자가 면접 대상이었고,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10배 이상일 때만 5배수로 축소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업무 효율이 인정될 때는 향후에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3-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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