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이 통합돼 보험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 농어업 재해보험법이 5일 공포된다. 개정법은 보험 대상을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외에 농어업용 시설물로도 확대하고 보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자연재해 외에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외에 멧돼지·참새·까치·메뚜기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02)500-1760.
2009-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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