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로 예약때 당일취소도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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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로 숙박, 공연, 여행 등을 예약했다가 이용 당일에 취소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업체별로 당일 취소하는 예약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소비자와 업체간에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했을 때에도 오프라인 예약과 똑같이 이용 당일에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위약금 액수는 펜션 등 숙박시설은 성수기 80%, 비수기 20%이며 연극·뮤지컬 등 공연은 30%, 여행은 국내 30%, 해외 50%다. 문의 공정위 전자거래팀 (02)2023-4361.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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