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로 예약때 당일취소도 환불받는다
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을 했을 때에도 오프라인 예약과 똑같이 이용 당일에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위약금은 물어야 한다.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위약금 액수는 펜션 등 숙박시설은 성수기 80%, 비수기 20%이며 연극·뮤지컬 등 공연은 30%, 여행은 국내 30%, 해외 50%다. 문의 공정위 전자거래팀 (02)2023-4361.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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