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몰아주기’ 규명요구 줄이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03-05 00:54
입력 2009-03-05 00:00

“외부압력으로 재판했다면 무효” 남부지법 판사도 촉구 글 올려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는 3일 저녁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민주주의, 인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근무 평정, 절차 개선이라는 사법개혁의 명분 아래 법관들이 동원됐고 이런 사법의 관료화가 바로 오늘날 사법행정이 개개 재판에 간여할 수 있게 만든 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나 인권만큼 중요한 가치로 법관의 독립이 본질로 자리잡고 있어 이번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다”면서 “법관이 외부 압력에 의해 재판을 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재판이라고 해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 혼란스럽고 동료 법관들마저도 대법원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는 것보다 이 사건이 명백히 밝혀져 손상된 사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도 각각 내부 전산망에 김 판사와 같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법원노조는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 인위적 사건배당이 더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200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단독 사건배당 내역에 대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한편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