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법 여론 독과점 허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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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04 00:54
입력 2009-03-04 00:00
여야는 언론법을 100일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표결처리하기로 그제 합의했다. 언론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일어난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여론의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었다. 여야 합의로 파국을 막은 것은 다행이나 언론법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재벌과 보수 언론에 방송을 줌으로써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이다.

개정될 언론법은 여론의 독과점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여론의 다양성을 기초로 성립한다. 이는 현대사를 통해 절절이 입증되어 온 교훈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회기 중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것은 작은 진전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도 재벌이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 뉴스채널에 진출할 길이 열려 있으며, 신문사 특히 보수 신문은 지상파 방송도 지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거나 지배하는 언론이 여론 시장을 좌우하면 소수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될 것이 틀림없다. 헌법재판소가 2006년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한 신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고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한다.

사회적 논의가 의미 있으려면 여야가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참고만 한다.”느니 “자문만 하면 된다.”면서 그 의미를 격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야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의 활동을 국민 여론 수렴의 좋은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09-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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