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실수한 공무원 ‘면책’
수정 2009-03-04 01:00
입력 2009-03-04 00:00
전북도 징계관련 규정 제정
3일 도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하자가 생겼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5일 도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을 하다가 절차상 하자, 재정 손실 등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이 증명되면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비위가 없이 공익적이어야 한다. 또 법적 의무 이행이나 정부정책 수립 및 집행,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3-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